*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의
시행*
* 적용요령 *
보험료 산출요소인 보험가입경력 요율에 교통법규위반 실적을 평가하여
적용.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구분 |
적용대상 법규위반 |
적용요율 |
할증그룹 |
무면허운전, 주취운전, 도주(뺑소니) |
10%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제한 위반을 항목에 관계없이 평가기간
2회이상 위반 |
5% |
기본그룹 |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제한 위반을 항목 구분없이 평가기간 1회
위반
● 보도침범
● 버스전용차로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및 진로변경 금지
● 앞지르기 위반 및 금지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승객 추락방지 위반
● 안전운전의무 위반
● 노상시비등으로 차마통행 방해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무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 및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 불이행
●기타 할증 그룹 이외의 교통법규위반으로 면허의 취소,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교통법규 위반 실적 평가대상기간 중 사고가 있는자로서 할증그룹에서
제외되는 경우 |
0% |
할인그룹 |
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경우 |
-0.3% |
*할증대상 법규위반이 중복될 경우 최고 할증율은 10%를 한도로
한다.
*개인소유 자동차2대이상 보험가입시 교통법규위반 경력별 할인.할증율은 1대 소유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