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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제   목 :  
교통법규위반과 자동차보험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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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시 아래와 같이 보험료도 할증이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등의 금전적 피해도 대단하네요. 안전운전 하세요.

 경력

보험가입 경과기간

일반 승용

다인승 승용/업무용/영업용

최초가입자 또는 1년미만

140%

110%

1년이상 2년미만

115%

100%

2년이상 3년미만

105%

100%

3년이상

100%

100%

* 경력인정 사항 *

1.군운전병 경력인정.....병무청 증명서 발급 제출.

2.사업장....운전직 재직 증명서 발급 제출

3.외국체류기간

4.자동차보험(책임보험 포함)단기가입 총합계 365일이면 경력 1년 인정.

할인

보험가입 기간별 무사고 할인

최초가입(1년미만)

100%

4년 이상 5년 미만

60%

1년 이상 2년 미만

90%

5년 이상 6년 미만

50%

2년 이상 3년 미만

80%

6년 이상 7년 미만

45%

3년 이상 4년 미만

70%

7년 이상 8년 미만

40%(최저)

 

할증

할증 유형

내용

사고유형별

 할증

구  분

사고 내용

건당 점수

인사

사고

대인사고

사망 사고

4

중상1급

4

경상

2급~7급

3

8급~12급

2

13급~14급

1

자손 사고

1

물적 사고

50만원 초과 사고

1

50만원 이하 사고

0.5

*해당 점수 합산 1점당 10% 할증

*0.5점 경우 할증없으나 3년간 할인혜택 없음.

*사고 점수 3년간 누증.(계약일 기준 3년3개월전~3개월전 사고 점수 관리)

특별 할증

 

대상 계약

할증율

A그룹

1.주취운전 사고

2.도주사고

3.위장사고 야기자

4.할증보험료 면탈계약(피보험자 변경)

5.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50%

B그룹

1.중대법규 위반 사고

30%

2.음주 사고

40%

3.3년간 3회이상 사고

40%

4.대인사망 또는 부상1급~7급 사고

30%

C그룹

1.3년간 2회 이상 사고자

2.대인부상 8급~10급 사고

3.물적피해액이 200만원 이상 사고

20%

D그룹

1.대인부상 8급~10급 사고

2.자손사고

3.물적 피해 50만원 초과 사고

10%

*평가대상기간은 전계약 만료일3개월 전부터 과거3년간임.

*A그룹4의 경우 1년임.

  ---> (피보험자변경: 동일차량의 가족간 명의 변경/소속업체의 변경)

*특별할증율은 회사 내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법규위반 할인/할증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의 시행*

 * 적용요령 *

 보험료 산출요소인 보험가입경력 요율에 교통법규위반 실적을 평가하여 적용.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구분

적용대상 법규위반

적용요율

할증그룹

무면허운전, 주취운전, 도주(뺑소니)

10%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제한 위반을 항목에 관계없이 평가기간 2회이상 위반

5%

기본그룹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제한 위반을 항목 구분없이 평가기간 1회 위반

● 보도침범

● 버스전용차로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및 진로변경 금지

● 앞지르기 위반 및 금지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승객 추락방지 위반

● 안전운전의무 위반

● 노상시비등으로 차마통행 방해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무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 및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 불이행

●기타 할증 그룹 이외의 교통법규위반으로 면허의 취소,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교통법규 위반 실적 평가대상기간 중 사고가 있는자로서 할증그룹에서 제외되는 경우

0%

할인그룹

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경우

-0.3%

*할증대상 법규위반이 중복될 경우 최고 할증율은 10%를 한도로 한다.

*개인소유 자동차2대이상 보험가입시 교통법규위반 경력별 할인.할증율은 1대 소유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