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형 운전면허 구제 이의신청 제도
안내
이곳에서는
이의신청 요건이 갖추어진 의뢰인은 행정심판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의뢰시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등은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또한
이의신청만을 별도로 의뢰하셔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제도는 운전면허취소로
생계곤란 등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이의신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취소처분의 적정여부를 심의하여 취소처분이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인정되면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취소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면허정지처분도 심사를 거쳐 정지일수를 1/2로 감경해 줍니다.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 결정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주소지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며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현행 이의신청 대상은 ,
인피 사고 없는 단순음주와 벌점초과,
적성검사 미필(면허증 갱신 포함)로 인한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만 구제신청의 대상이며,
면허정지 기간중
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경찰 폭행, 차량 절도,
운전면허 이용 범죄 행위,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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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이의신청 제도
주요 내용
# 구제 신청 기간
- 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 등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 적성검사 등 기간경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
#
구제 신청에서의 제외대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적성검사 미필로 인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신청인이 적성검사 연기사유를 증명(출입국기록확인서, 입원확인서)할
수 없는 경우
#
구제 신청 대상이 되는 운전자의 범위
운전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
운전직 종사자, 영업사원,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과
배달이
영업수단인 식당, 세탁소 등 자영업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와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과거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 감경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구제 신청시 유의 사항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생계형 운전자라도 무조건 감경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관계, 부양가족관계, 과거 준법 운전여부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전력),
운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니
스스로 생계형 운전자로서 반드시
감경받는다고 확신하여 생계형 이의신청만
진행하므로써 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성검사 등 기간경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별도의 결격 기간이 부여되지
않고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며, 구제 결정시 취소
처분의 면제가 아닌
취소일로 소급하여 처분 벌점 110점 부과되어 최근에 최근에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생계형 이의신청 진행시 반드시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하십시오.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의 심사 기준은 다릅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은 직업과
재산관계, 부양해야할 가족관계가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이며
행정심판 청구는
교통사고, 법규위반 등 운전경력과 혈중알콜농도가 얼마나 과한지 여부와
음주운전
등 처분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의 동기 등이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생각하시더라도
이의신청후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의신청의
결과가
나오기만을 바라보다가
이의신청 결과 부결되면,
행정심판 제기 기간(90일)이 지나버려 행정심판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의신청후 1개월 정도
경과후에 결과를 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다시 2-3개월동안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하므로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제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은 지방경찰청에서
경찰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감경해주는 제도이며
행정심판은 변호사, 교수 등의 민간위원이 주축이
되어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의신청 요건이 갖추어진 의뢰인은 행정심판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의뢰시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등은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또한
이의신청만을 별도로 의뢰하셔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