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행정사
제   목 :  
10.29.음주운전3회,무직,화성
조회수 :  
1043
글내용 :  
 
 
========================= 주 의 =========================

최근 전혀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경험이 부족한 행정사사무소들이
허위 성공사례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싸이트에 성공사례라고 올려서 고객님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싸이트들이 급증하고 있으니 주의를 바랍니다.



< 최근 허위 성공사례 싸이트들의 특징 >


1. 심리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무조건 올리는 성공사례,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의 사건처리현황조회 스캔을 하여
그림파일을 올리고, 그림에서 심리기일(의결일자/재결일자)은 안보이게 지워서
올리는 경우도 허위일 경우가 허다하며,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조회페이지나 무혐의통지, 기소유예 통지 등의
서류를 포토샵 등으로 위조하여 올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니,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후,
허위사실로 유혹하는 사무소는 의뢰하는 것을 삼가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사건번호와 청구인 성명을 마음대로 적어서
성공사례라고 버젖이 올리는 싸이트가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사건은 현재 매주 화요일 열리고 있으며
심리일로부터 이틀동안(수요일, 목요일) 행정심판위원회 ars 심리결과
안내전화 서비스(060-700-1925)를 통해 사건번호와 *표를 누르기만 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 성공사례 싸이트는 수요일 목요일에 ars 심리결과
안내전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보면 이름이 틀리거나 기각된 것을
성공사례라고 하여, 버젖이 아무렇지 않게 자기 마음대로 사건번호 만들어
올려놓고 있습니다. 주의바랍니다.

또한 확인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성공사례가 화요일 심리후
수요일 발표가 되는데, 수요일과 목요일은 행정심판위원회 ars로 확인이 되므로,
허위임을 발각될까 두려워 목요일 이후에 성공사례를 올리는 곳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3. 모든 행정심판 청구는 사건번호 란 것이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공지한다고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건번호도 기재하지 않고 성공사례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싸이트는 고객님들을 현혹하기 위한 허위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과거의 성공사례를 심리기일을 허위로 작성, 또는 심리기일만 삭제하여
올리는 경우도 많으니 이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07. 4. 9. 심리했다고 올렸는데 과거에 심리한 것을 허위로 올림)

5. 최근 몇 건의 성공사례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놓고
불과 한 두 달 전의 성공사례부터는 사건번호가 기재되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사건번호가 없다면 허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건번호가 없다면 사실인지 허위사실로 유혹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최소한 3년전의 성공사례(허위 사례 제외)까지는
확인하시어 의뢰를 하셔야 후회를 남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허위 싸이트는 신규 개업 행정사사무소이니,
최소한 과거 2년간의 실제 성공사례는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여야 한 번 밖에 없는 기회를
신생 업체에 맡겨 실패후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www.minwon365.net 인터넷행정사사무소
무료상담전화 02-930-5220

========================= 주 의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3 18265
성 명 : 이 *효

처 분 청 :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 2013. 10. 29.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직업 : 무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2000년 음주운전 면허정지 전력,
2003년 음주운전 면허정지 전력,
이번이 세번째 음주운전으로서
다소 불리하였으나,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음주운전 전력 외 기타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미혼이지만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자동응답전화 060-700-1925 번호로 전화하셔서
고객님의 사건번호 입력하시고 별표를 누르시면
결과안내를 해드립니다.

고객님의 경우처럼 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된 경우는
"일부인용 되었다"고 안내 멘트가 나오며,

면허취소 자체가 완전히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인용 되었다"고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단, 확인은 심리일로부터 이틀동안 가능하며
심리일로부터 이틀 후부터는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 1588-1517 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행정심판 위원회 직원과 직접 통화를 하거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의 행정심판 사건처리 현황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 싸이트 좌측 행정심판 사건처리현황 조회에
링크시켜 놓았으니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사건 처리현황 조회 페이지에서
직접 조회를 하실 경우 업데이트가 상당히 늦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특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의 잦은 보수로 인해
오류가 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 위원회 1588-1517 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행정심판 위원회 직원과 직접 통화하시어
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약 1주후 재결서가 도착하고 나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기 전까진 무면허 상태이므로 절대로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110일 정지로 된 경우,
110일정지와 동시에 벌점이 110점이 부여되었으므로
1년누산 벌점 121점초과시 벌점초과로 다시 취소가 되므로
처분을 받은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향후 1년간은 절대로 벌점관리에 유의하여, 안전운전과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더욱 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행정사 사무소
http://www.minwon365.net

무료상담전화 02) 93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