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행정사
제   목 :  
1.9김성대님구제축하드려요/경기
조회수 :  
773
글내용 :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0520940
성 명 : 김 성대

처 분 청 :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6. 1. 9.

주소 : 경기 광명
직업 : 안전관리직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110일 정지"

특이사항 :

직업상 생계형 이의신청은 진행하지 않았으며,

행정심판만 청구하였으며,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되셨습니다.

직장생활을 위한 운전면허의 필요성,
양호한 운전경력,
가장으로서 생계활동을 해야하는 상황,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에 이동주차라는 점으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인 점

등의 제반사항을 소명하여
구제되셨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자동응답전화 060-700-1925 번호로 전화하셔서
귀하의 사건번호 입력하시고 별표를 누르시면
결과안내를 해드립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된 경우는
"일부인용 되었다"고 안내 멘트가 나오며,

면허취소 자체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인용 되었다"고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단, 확인은 심리일(매주 월요일)로부터 이틀동안 가능하며
심리일(매주 월요일)로 부터 이틀 후인 목요일부터는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 02-724-1337~8 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행정심판 위원회 직원과 직접 통화를 하거나

법제처 홈페이지의 행정심판 사건처리 현황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 싸이트 좌측 행정심판 사건처리현황 조회에
링크시켜 놓았으니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시는 사건번호에 년도의 "20"이 생략된 것이니
"20"을 붙여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예) 0419508 ----> 200419508

*단, 법제처 행정심판 사건 처리현황 조회 페이지에서
직접 조회를 하실 경우 업데이트가 상당히 늦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특히 법제처 홈페이지 보수로 인해
오류가 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 02-724-1337~8 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행정심판 위원회 직원과 직접 통화하시어
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약 4주후 재결서가 도착하고 나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기 전까진 무면허 상태이므로 절대로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110일정지와 동시에 벌점이 110점이 부여되었으므로
1년누산 벌점 121점초과시 벌점초과로 다시 취소가 되므로
처분을 받은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향후 1년간은 절대로 벌점관리에 유의하여, 안전운전과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더욱 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