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행정사
제   목 :  
10.22이*연님축하드려요/수원
조회수 :  
1510
글내용 :  
 
 
========================= 주 의 =========================

* 저희 인터넷행정사사무소에서 국내 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 많은 고객님들의 운전면허를 구제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 인터넷행정사사무소의
성공사례를 타행정사사무소에서 도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성공사례라고 하여 도용하는 사무소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공사례는 그 행정사사무소의 경험과 노하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공사례가 수년동안 있다는 것은 수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사례를 검토한 후 의뢰를 하시는 것이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모든 행정심판 청구는 사건번호 란 것이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공지한다고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건번호도 기재하지 않고 성공사례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싸이트는 고객님들을 현혹하기 위한 허위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번호 없이 성공사례라고 공지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각별히 주의 하시어 사건번호가 없으면
실제 성공사례인지 국무총리행정심판 위원회에 문의를 하시어
실제사례인지 허위인지 확인하신 후 의뢰하시어 단 한번의 기회밖에 없는
행정심판 청구를 신중하게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과거의 성공사례를 심리기일을 허위로 작성하여
올리는 경우도 많으니 이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07. 4. 9. 심리했다고 올렸는데 과거에 심리한 것을 허위로 올림)

또한 최근 몇 건의 성공사례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놓고
불과 한 두 달 전의 성공사례부터는 사건번호가 기재되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사건번호가 없다면 허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건번호가 없다면 사실인지 허위사실로 유혹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최소한 1년전의 성공사례(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는)까지는
확인하시어 의뢰를 하셔야 후회를 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 2월까지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시어 구제를 받으신 고객분들의
행정심판 재결서 원본을 홈페이지 왼쪽의 성공사례와 재결례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니, 왼쪽 성공사례 게시판에서 "제목"으로 "재결서"를 검색하시면
성공한 재결서 원본들 일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6년 2월 이후로는 저희 사무소 업무 처리상
재결서 원본은 게시하지 않고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 의 ==========================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7 17471
성 명 : 이 *연


처 분 청: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7. 10. 22.


주소 : 경기 수원
직업 : 전산실 근무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110일 정지" 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았으며,
그 동안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아직 미혼이지만 가족의 생계부양을 위해
반드시 생계활동을 해야 하는 점
직업 수행을 위한 운전면허의 필요성

등의 제반사항을 소명하여
구제되셨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자동응답전화 060-700-1925 번호로 전화하셔서
고객님의 사건번호 입력하시고 별표를 누르시면
결과안내를 해드립니다.

고객님의 경우처럼 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된 경우는
"일부인용 되었다"고 안내 멘트가 나오며,

면허취소 자체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인용 되었다"고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단, 확인은 심리일(매주 월요일)로부터 이틀동안 가능하며
심리일(매주 월요일)로 부터 이틀 후인 목요일부터는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 02-2100-2662~4 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행정심판 위원회 직원과 직접 통화를 하거나

법제처 홈페이지의 행정심판 사건처리 현황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 싸이트 좌측 행정심판 사건처리현황 조회에
링크시켜 놓았으니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법제처 행정심판 사건 처리현황 조회 페이지에서
직접 조회를 하실 경우 업데이트가 상당히 늦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특히 법제처 홈페이지 보수로 인해
오류가 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 02-2100-2662~4 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행정심판 위원회 직원과 직접 통화하시어
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약 4주후 재결서가 도착하고 나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기 전까진 무면허 상태이므로 절대로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110일정지와 동시에 벌점이 110점이 부여되었으므로
1년누산 벌점 121점초과시 벌점초과로 다시 취소가 되므로
처분을 받은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향후 1년간은 절대로 벌점관리에 유의하여, 안전운전과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더욱 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행정사 사무소
http://www.minwon365.net

무료상담전화 02) 930-5220 / 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