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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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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물에빠져친구구하다죽은자는의사자(행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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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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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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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에 들어갔다가 사망하였다면 비록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물에 들어간 것이라 하더라도 의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작년 6월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죽은 황모씨의 어머니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황모씨는 작년 6월 친구들과 북한강에 물놀이를 갔다가 일행인 조모씨가 물에 빠져 익사위기에 처하자 이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죽고 말았다. 이후 황씨의 어머니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죽은 황씨의 의사자신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황씨는 조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고, 또한 황씨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하러 들어갔다가 죽은 것이므로 황씨도 자신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며 의사자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황씨의 어머니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이 직무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 등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를 의사자로 정하고 있는데,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행위는 직무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황씨와 조씨가 사고 당일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기는 했으나, 사고가 난 시각까지는 5시간 정도가 흘렀고 사고 전에 자전거를 1시간 정도 탔기 때문에 황씨의 사망과 음주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의사자 신청을 거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는 의사상자로 인정되며,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는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 국가의 예우를 받게 된다.
- 출처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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