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행정사
제   목 :  
11.28.식당자영업,용인
조회수 :  
259
글내용 :  
 
 
========================= 주 의 =========================

* 저희 인터넷행정사사무소에서 국내 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 많은 고객님들의 운전면허를 구제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 인터넷행정사사무소의
성공사례를 타행정사사무소에서 도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성공사례라고 하여 도용하는 사무소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공사례는 그 행정사사무소의 경험과 노하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공사례가 수년동안 있다는 것은 수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사례를 검토한 후 의뢰를 하시는 것이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최근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전혀 경험이 없는 행정사사무소들이 허위 성공사례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사이트에 성공사례라고 올려서 고객님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사이트들이 급증하고 있으니 주의를 바랍니다.
심지어 작년에 개업하였는데, 5년전 성공사례까지 있는
말도 안되는 00행정심판사무소, 00인터넷행정사 라는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몇 곳의 행정사사무소가 성공사례를 사이트에 공유하여,
이제 개업한 사무소가 다른 사무소의 성공사례 1000건 정도를
모두 베껴와서 그대로 싸이트에 실어 놓고, 실제 성공한 것처럼
허위광고하는 00행정심판사무소, 00인터넷행정사 등
허위로 성공사례를 올리는 행정사사이트들이 급증하고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 최근 허위 성공사례 사이트들의 특징 >


1. 심리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무조건 올리는 성공사례,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의 사건처리현황조회 스캔을 하여
그림파일을 올리고, 그림에서 심리기일(의결일자/재결일자)은 안보이게 지워서
올리는 경우도 허위일 경우가 허다하며,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조회페이지나 무혐의통지, 기소유예 통지 등의
서류를 포토샵 등으로 위조하여 올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니,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후,
허위사실로 유혹하는 사무소는 의뢰하는 것을 삼가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사건번호와 청구인 성명을 마음대로 적어서
성공사례라고 버젖이 올리는 싸이트가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3. 모든 행정심판 청구는 사건번호 란 것이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공지한다고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건번호도 기재하지 않고 성공사례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사이트는 고객님들을 현혹하기 위한 허위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과거의 성공사례를 심리기일을 허위로 작성, 또는 심리기일만 삭제하여
올리는 경우도 많으니 이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07. 4. 9. 심리했다고 올렸는데 과거에 심리한 것을 허위로 올림)

5. 최근 몇 건의 성공사례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놓고
불과 한 두 달 전의 성공사례부터는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사건번호가 없다면 허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건번호가 없다면 사실인지 허위사실로 유혹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최소한 3년전의 성공사례(허위 사례 제외)까지는
확인하시어 의뢰를 하셔야 후회를 남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허위 사이트는 신규 개업 행정사사무소이니,
최소한 과거 5년간의 실제 성공사례는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여야 한 번 밖에 없는 기회를
신생 업체에 맡겨 실패후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www.minwon365.net 인터넷행정사사무소
무료상담전화 02-930-5220 ~ 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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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3 22802
성 명 : 길 정*

처분청 : 경기 남부 경찰청
심리기일 : 2023. 11. 28.

주소 : 경기 용인
직업 : 식당 운영 자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이트에서
고객님의 사건번호와 성명 입력하시고 조회하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ars 060-700-1925 번호는 2020년부터 이용 중지 되었습니다.)
(ars 060-700-1925 번호는 2020년부터 이용 중지 되었습니다.)
(ars 060-700-1925 번호는 2020년부터 이용 중지 되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처럼 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된 경우는 "일부인용"으로 나옵니다.

면허취소 자체가 완전히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인용"으로 나옵니다.

인터넷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국번없이 110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사건 처리현황 조회 페이지에서
조회를 하실 경우 업데이트가 상당히 늦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특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의 잦은 보수로 인해
오류가 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전화를
하셔서 행정심판 위원회 직원과 직접 통화하시어
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약 1주후 재결서가 도착하고 나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기 전까진 무면허 상태이므로 절대로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110일 정지로 된 경우,
110일정지와 동시에 벌점이 110점이 부여되었으므로
1년누산 벌점 121점초과시 벌점초과로 다시 취소가 되므로
처분을 받은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향후 1년간은 절대로 벌점관리에 유의하여, 안전운전과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더욱 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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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후불제 음주운전 및 운전면허구제 전문 행정사 사무소.

인터넷 행정사 사무소
http://www.minwon365.net

무료상담전화 02-930-5220 ~ 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