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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객님. 고객님은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니, 오늘 중으로 전화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원본내용================== 안녕하세요. 행정심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6월 12일(화) 누군가 신고로 음주 적발되어 취소됨 내용 : 10시경 회식 후 본인 차량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켰었고(조금 움직였던거 같습니다) 이후 조수석으로 어떤 사람이 창문을 두드리며 누군가 음주 신고를 했으니 빨리 가라고 말함. 술기운에 겁도나고 바로 운행을 하였고 약 700m 운행 후 바로 다시 세웠고, 차에서 내려 도로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곤 경찰차가 순찰돌다 주차된 제차를 보고 와서 차주 맞으냐고 물었고, 맞다함. 그리고는 음주신고가 접수 되어 그러니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함. 1. 음주수치 : 0.146% 2. 단속시간 : 6월 12일 23시38분 3. 과거운전경력 : 2000년 11월 면허정지, 2003년 12월 면허정지 이후 15년동안 없었고 5년동안 교통순경으로 부터 교통법칙금 없으며 누적 벌점도 없음 4. 사회봉사활동 : 독거노인 집수리 참여, 회사 봉사활동 참여(주변 독거노인 쌀 등 기부), 매월 급여에서 공제 등 5. 직업 : 중견기업 사무직 2003년 정지 후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낳고 성실하게 살아보려 했는데 어쩌다 저런 실수를 하게되었네요. 음주수치가 높고, 시간은 꽤 지났지만 총각때 음주 경력이 있었던점으로 행정심판 구제가 힘들지 않나 생각만 하다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해정심판을 진행하고 싶은데 사이트에 보니 선 50%에 성공시 50% 완납으로 기대해볼 만하다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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