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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객님. 답변드립니다. 고객님은 음주수치가 다소 과하고, 중앙선 침범 및 역주행도 하였고, 또한, 인피사고가 크게 발생하여 구제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시판 답변과 동시에 이메일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싸이트를 즐겨찾기로 설정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게시판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인터넷 행정사 사무소 http://www.minwon365.net 무료상담전화 02) 930-5220 ==================원본내용================== 11월 26일 새벽에 대리기사불렸는데 오랜시간 안와서 직접운전을 하다가 음주사고를 냈습니다. 한 300미터쯤 운전하였고 지하차도 진입방향에서 반대편차선(역주행)에서 마주오던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음주 축정결과0.141수치가 나와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상대방 대인,대물처리는 보험처리하였고 상대방이 진단이 4주나와서 경찰서에서는 별도 개인합의 없이 벌금만 내면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상황에서도 혹시 면허취소구제가 가능할까요?? 면허취득은 98년도에 취득하였고 지금까지 벌점한번 없었습니다. 당연히 움주운전도 처음하였구여.. 면허취소 구제 및 벌금감형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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