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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일부인용이 110일 정지로 감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거듭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10일 풀릴 때 까지 무면허 운전 절대 하지 마시고 운전 시작하시면 조심히 운전하세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시판 답변과 동시에 이메일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싸이트를 즐겨찾기로 설정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게시판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인터넷 행정사 사무소 http://www.minwon365.net 무료상담전화 02) 930-5220 ==================원본내용================== 제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회한 결과 제결결과 '일부인용'이라는데, 그럼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바뀐것 맞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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