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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신 상황으로서 0.120% 초과로 생계형 이의신청은 하실 수 없으며,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주취정도는 다소 과하지만, 운전경력이 길고 양호하며, 음주운전의 경위, 직업, 가족관계 등 기타 제반 조건 고려시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약 60% 수준 정도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구제신청은 언제든지 시작하시면 되며, 조서작성전에 의뢰하시면 조서작성시 유의사항도 조언을 드립니다. ---------------------------------------------- 그리고,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실 경우 운전면허 구제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먼저, 운전면허구제 절차 대행 수수료는 후불제입니다. 최초 의뢰시 수수료 50%(16만원)만 결제하시고, 구제가 되는 경우에만 수수료 50%(16만원)를 결제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또한 업계 최저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며, 고객님이 원하시는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수료 협의조정이 가능하니 전화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정심판을 위해 이곳저곳에 왔다갔다 하시고 관공서에서 기다리시는 노력과 시간과 교통비 등 비용을 들이시는 것보다 이곳에 간단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이곳에 모두 맡겨두시고 여러분은 생업에 열중하십시오. 그리고 의뢰 절차는 고객님께서 수수료를 저희 싸이트 오른쪽에 보이시는 결제계좌를 통해 결제해 주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카드결제를 하시고 연락주시면 저희 사무소는 고객님의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에 필요한 필요한 서류목록을 뽑아서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목록대로 서류를 준비해서 저희 사무소로 등기우편 또는 택배, 팩스 등을 통해 보내주시면 나머지 절차는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기간은 이의신청은 약 1.5개월 행정심판은 약 2개월 소요되며, 구제 결정시 110일정지로 감경이 되며, 110일 정지기간은 임시운전면허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적용이 됩니다. 결제계좌 농협 201050-52-049029 국민 829102-01-011484 예금주 조대철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시판 답변과 동시에 이메일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싸이트를 즐겨찾기로 설정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게시판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인터넷 행정사 사무소 http://www.minwon365.net 무료상담전화 02) 930-5220 ***** 도전하지 않으면 얻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 ========================= 주 의 ========================= * 저희 인터넷행정사사무소에서 국내 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 많은 고객님들의 운전면허를 구제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 인터넷행정사사무소의 성공사례를 타행정사사무소에서 도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특히,모든 행정심판 청구는 사건번호 란 것이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공지한다고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건번호도 기재하지 않고 성공사례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싸이트는 고객님들을 현혹하기 위한 허위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각별히 주의 하시어 실제 성공사례인지 국무총리행정심판 위원회에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신 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 2월까지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시어 구제를 받으신 고객분들의 행정심판 재결서 원본을 홈페이지 왼쪽의 성공사례와 재결례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니, 성공사례 게시판에서 "원본"으로 검색하시면 성공한 재결서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6년 2월 이후로는 저희 사무소 업무처리상 재결서 원본은 게시하지 않고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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