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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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조회수 :  
375
글내용 :  
 
 

고객님께서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신 상황으로서
음주수치 0.120% 초과로 생계형 이의신청은 하실 수 없으며,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음주수치가 너무나도 과하고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전혀 없으므로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매우 유감입니다.
고객님께서는 구제절차는 포기하시고
결격기간 종료후 다시 면허를
획득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허비하지 않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시판 답변과 동시에 이메일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싸이트를 즐겨찾기로 설정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게시판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인터넷 행정사 사무소
http://www.minwon365.net

무료상담전화 02) 930-5220


***** 도전하지 않으면 얻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


========================= 주 의 =========================

* 저희 인터넷행정사사무소에서 국내 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 많은 고객님들의 운전면허를 구제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 인터넷행정사사무소의 성공사례를 타행정사사무소에서 도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특히,모든 행정심판 청구는 사건번호 란 것이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공지한다고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건번호도 기재하지 않고 성공사례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싸이트는 고객님들을 현혹하기 위한 허위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각별히 주의 하시어 실제 성공사례인지
국무총리행정심판 위원회에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신 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 2월까지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시어 구제를 받으신 고객분들의 행정심판 재결서 원본을 홈페이지 왼쪽의 성공사례와 재결례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니, 성공사례 게시판에서 "원본"으로 검색하시면 성공한 재결서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6년 2월 이후로는 저희 사무소 업무처리상
재결서 원본은 게시하지 않고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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